수험자가이드
시험의 취소는 해당 시험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였다가 해당시험 시행일 전 수요일(24:00)까지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응시료가 완납된 수험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험의 취소는 접수기간내 취소와 접수기간 이후 취소로 구분된다.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기에 따라 1.전액 2.50% 3.30% 의 응시료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시험시행 3일 전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인터넷을 통한 취소는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수험자가 해당 취소기간 이내에 G-TELP J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마이페이지] - [나의접수정보] - [취소]
방문 취소신청은 접수기간 중에 지정접수처를 통해 접수한 수험자만 해당된다.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서접수] - [응시안내] - [문의사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기간에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수험자는 환불 수수료를 제외한 응시료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수험자인 경우는 카드 결제 취소로 환불을 대신한다.)
이기간에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수험자는 응시료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수험자인 경우는 카드 결제 취소로 환불을 대신한다.)
이 기간에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수험자는 응시료의 3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시험시행전 목요일 0시부터 시험일(일요일)까지는 해당회차 시험을 취소할 수 없다. 이중환불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중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정규환불신청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