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자가이드

취소신청

시험의 취소는 해당 시험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였다가 해당시험 시행일 전 수요일(24:00)까지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응시료가 완납된 수험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험의 취소는 접수기간내 취소와 접수기간 이후 취소로 구분된다.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기에 따라 1.전액 2.50% 3.30% 의 응시료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시험시행 3일 전 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신청방법

인터넷 취소신청

인터넷을 통한 취소는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수험자가 해당 취소기간 이내에 G-TELP J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마이페이지] - [나의접수정보] - [취소]

방문 취소신청

방문 취소신청은 접수기간 중에 지정접수처를 통해 접수한 수험자만 해당된다.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서접수] - [응시안내] - [문의사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환불범위

접수 만료일까지

이기간에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수험자는 환불 수수료를 제외한 응시료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수험자인 경우는 카드 결제 취소로 환불을 대신한다.)

접수 기간 만료후부터 수험번호 공지전일 24시

이기간에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수험자는 응시료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수험자인 경우는 카드 결제 취소로 환불을 대신한다.)

수험번호 공지일 부터 시험시행 전 수요일 24시

이 기간에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수험자는 응시료의 3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전액 환불범위
  • 해당시험에 중복 접수한 수험자의 경우
  • 인터넷 접수자가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 자의적으로 입금을 완료한 경우
  • 수험자 본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한 경우(시험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
  • 불가항력적 상황(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
  • 수험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 수험자 본인의 해외유학(비행기표 사본과 증빙 자료 제출)
환불시점

시험시행전 목요일 0시부터 시험일(일요일)까지는 해당회차 시험을 취소할 수 없다. 이중환불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중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정규환불신청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