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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부정행위 처리규정
시험취소·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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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처리대상
신분증을 위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성적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공모하는 행위
시험 중 타인의 시험을 엿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시험 중 시험지에 답안을 마킹하거나 특정 기호를 낙서하는 행위
핸드폰, PDA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정답을 기록하거나 전송하여 알려주는 행위
문제지를 옮겨 적거나 녹음하여 인터넷이나 인쇄를 통하여 유포 강의하는 행위
감독자에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사후 답안 대조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사후 적달되어 당사의 재시험 통보에 대하여 응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규정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경우 성적처리를 보류하여 주위 사람과 답안 유사도 및 자필 대조 등의 확인을 거쳐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에 관한 당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시험을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 받게 된다.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고소, 고발, 소송 진행 중일 경우는 성적처리 보류 대상이 된다.
부정행위자의 처리
G-TELP Jr. 부정행위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해당시험은 무효처리된다.
해당기관에 부정행위자임을 공문 처리하여 통지한다.
응시일 이후 2년간 G-TELP Jr.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부정행위자로 판명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점수 및 기득 점수의 성적 재발행이 불가능하다.
부정행위자는 형법 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